[영상] 보행신호에 정차했는데 '범칙금 4만원'…"억울해요"

전방 적신호시 비보호 우회전 금지 교차로서
녹색불에 진입했지만 보행신호 바뀌어 정차
경찰 "단속 대상"…한문철 "이의신청" 조언

제보자 A씨는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다가 '정차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한문철TV 캡처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일시 정지했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하나요.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했다. 해당 교차로는 적신호 시 우회전(비보호 우회전)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 신호가 들어왔다. A씨 앞에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났지만 A씨는 정차했다.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넌 뒤 A씨가 출발하려는 찰나 경찰관이 다가와 차를 한쪽에 세우도록 했다.


경찰관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 면허증 달라”고 했고, A씨는 “아직 안 지나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저기 하얀색 선(정차금지지대) 안에 들어오셨다”라며 “여기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것인지”라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비춰진다. 과연 적정한 단속인지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의신청 말고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돼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 3개월이 종료되면서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