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1주택 종부세 특례 검증 강화…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일 것"

김창기 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과정서 불편 있어"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1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상속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각종 특례조항을 마련했는데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편법적 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가 늦어 납세자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9월 7~8일 경에는 1주택자 안내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상반기 기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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