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위해 '6년간 대법관 4명 증원'…법원 내부 결론

상고개선TF,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
모순 판결 가능성…전원합의체는 단일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젠제공=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3개부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를 4부까지 늘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대법관 4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상고심사개선 실무추진TF'를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실무추진TF는 법원 내부에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했다.


전국 법관 및 직원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결과, 전체 응답자 49명 중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거나 대법관 증원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34명으로 다수였다. 다만, 증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5명에 달했다. 이들은 소규모 대법관 증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전원합의체 기능만 약화한다거나 전원합의체 강화라는 목표와 모순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무추진TF는 이를 토대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하되,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할 경우 예산상 문제와 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4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함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개정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년에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결국 단일한 전원합의체 운영을 하면서도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1개 소부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인 대법관 4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대법관은 총 18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 소부를 4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7명 단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많은 수의 대법관을 증원해 2개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전원합의체 사이에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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