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전 여자친구 6년 간 폭행·상해 입힌 혐의
법원 "범행 방법 위험하고 상해 정도 중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년에 걸쳐 연인을 폭행하고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를 6년 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 노원구 소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전에 이별 통보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화를 내다 가슴을 밀치고 발로 몸을 밟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1월 B씨와 길에서 다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라진 뒤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자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이후 B씨의 집에 다시 찾아와 B씨의 아킬레스건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상해를 입었다.


지난 5월에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뒤늦게 귀가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우자 화를 내고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우상 판사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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