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가운데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달러를 사고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거주자 간 5000달러 이상 외화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며 개인 간 외화 매매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3일 한은은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간 외화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한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주자 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화 매매는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 규모가 5000달러 이하라도 매매 차익 목적이 있으면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뿐만 아니라 달러를 사는 매수인도 신고 의무가 있는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만큼 환전비용을 피해 직거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은행은 매매기준율에 통상 1.75%의 일정 스프레드율을 적용해 매매 환율을 정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만큼 환전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한은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미 달러화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합법적 거래에 대한 일반이나 언론의 오해나 혼동이 발생하자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에 나섰다.
먼저 한은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 거래는 신고를 면제한다. 그렇지만 이는 외국환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 간 직접 매매는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해당 면제 조항을 적용하려면 외국환은행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5만 달러 이내 거래여도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매매는 한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000달러 이하 거래여도 매매 차익 목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를 취득해 사용한 뒤 남은 외화를 팔 경우엔 차익이 생기더라도 매매 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환율 상승 기대를 하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팔 목적으로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다.
계속·반복적, 영업적으로 외화를 매매해 업으로 수행하려면 전산설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는 거래의 반복성 정도나 영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한은은 개인 간 외화 매매가 신고의무 위반 또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10억 원을 초과했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계속·반복적으로 영업성으로 외화 매매를 한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개인 간 외화 매매가 신고 처리된 사례는 없다. 개인 간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매매에 대한 신고 문의는 있었으나 단순 문의에 그쳤을 뿐 신고 접수까지 이어진 경우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