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최대주주 의무보유 확약과 함께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Why 바이오]

조정가로 시작해 29.5%↑ 도달
아직 거래정지 전 종가엔 못 미쳐
최대·주요주주 의무보유 확약 공시

신라젠 본사 전경. 사진 제공=신라젠


2년 5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215600)이 첫날부터 곧바로 상한가에 도달했다. 다만 개장 전 시간 외 매도가 쏟아져 시작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아직 거래 정지 전 종가는 회복하지 못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공시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신라젠의 주가는 오후 14시 40분 현재 1만 850원으로 29.5% 상승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개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 후 오전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11시 30분께부터는 상한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총액도 1조 원을 넘겼다. 거래량은 2974만 4000여 주에 달하며 거래대금도 2986억 원을 넘겼다.


하지만 현재가는 2020년 5월 4일 거래정지 직전 종가 1만 2100원에는 못 미치는 주가다.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저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가가 8380원으로 설정됐다. 개장 전에는 사실상 하한가인 6050원까지 호가가 내려가기도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월 상장 폐지를 두고 2심 역할을 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하며 다시 거래재개 기회를 맞았다. 최종 개선기간을 끝내고 신라젠은 지난달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 결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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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장 전 신라젠은 책임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엠투엔(033310)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한다고 공시했다. 엠투엔은 1875만 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보유하고,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오는 11월 12일(250만 주), 오는 12월 12일(375만 주), 내년 1월 12일(375만 주), 내년 2월 12일(250만 주) 등 기한을 나눠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대표이사와 계열사인 리드코프(012700)는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각 487만 9408주, 167만 6814주에 대한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신라젠은 "디케이마린은 서홍민 회장의 엠투엔 발행주식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담보계약상 담보 보충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회사 경영상의 사정 이외에는 대상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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