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귀가하던 중 관할 근무지역에서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훔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근무 지역에서 자전거를 훔친 모 지구대 소속 A(56)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월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거리에 세워져 있던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자전거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경위의 혐의를 확인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A경위는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해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경위는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인이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이날부터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A경위는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앞서 2015년 A경위는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한 달간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