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희망버스 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대법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미신고 집회라는 근거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에 반대해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야간시위를 주최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2차 희망버스 관련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2011년 7월9일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7000여명이 참가해 부산 영도구 봉래동까지 4.2㎞를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대법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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