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손님 싸우다 테이블 엎고 갔다"…울분터진 사장님

한 자영업자가 올린 아수라장 된 식당 상황. 사진=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술을 마시던 커플이 다툼 끝에 테이블을 엎고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커플이 와서 테이블 엎고 싸우고 나갔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려고 마감을 미리 해 놨고, 테이블만 치우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식당을 방문한 커플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A씨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커플이 테이블을 엎는 바람에 수저와 그릇, 술병, 휴지, 술잔 등이 떨어져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테이블만 다시 세워두고 둘이 싸우고 난리 치더라. 테이블 모서리 약간 찌그러지고 꼬치 그릇 하나 깨지고 병이랑 잔 같은 거 다 깨졌다”며 “피해는 크지 않은데 너무 짜증 났다”고 전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두 팀도 다툼으로 인해 자리를 떠났다.




한 자영업자가 올린 아수라장 된 식당 상황. 사진=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가 다투던 남성에게 “영업 중인 가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자 남성은 “죄송하다. 피해 입은 거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보상하겠다”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다.


A씨는 “경찰을 불렀는데 그 손님들 다 가고 왔다”며 “저 난리 난 거 치우면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울컥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진짜 개념 없는 손님이다”,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라”, “테이블 회전 안 된 값, 다른 테이블 항의하고 나간 값, 기물 파손된 값, 기타 피해 보상을 모두 청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영업(업무)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