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결국 재구속

출소 논란 커지자 '재구속' 묘수낸 檢
추가 성범죄 입증해 '구속영장 청구'
법원 “범죄 소명…도주·증거 인멸 우려”
김근식, 안양교도소서 검찰 조사 예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하루 앞뒀던 김근식(54)이 결국 재구속됐다. 수감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발각된 탓이다. 김근식의 출소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추가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며 ‘재구속’이라는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근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한 시간 가량 심문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해 의정부 갱생시설로 가는 대신 당분간 안양교도소에 더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오후 2시 2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3개 중대 210여명을 투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전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는 기존 김근식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내용이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전력을 접하고 2020년 12월쯤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작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라는 점,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 출소를 둘러싸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나왔다. 김근식은 애초 17일 오전 5시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뒤 의정부의 한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의정부시 주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노란 어린이 보호차량 수십대를 동원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 결사반대한다” “아이들은 두려워 집밖을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이 거주할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의정부시장도 직접 나서 김근식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둘러싸고 들끓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