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로 국내 태양광 반사이익…한국·동남아가 中 빈자리 채웠다

무역협회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 영향' 보고서
美 대중 규제로 한국산 셀 수입비중 1.9→47.8%
IRA로 미국내 공장·생산 요건 충족시 수혜 예상도
무협 "韓 정부도 세제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해야"

충남 태안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의 영향 Part 2’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47.8%로 대폭 늘었다. 10년 만에 4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모듈도 수입 비중이 1.1%에서 7.6%로 늘었다.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품목도 셀이 1.9%→47.8%로, 모듈은 1.1%→7.6%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산은 최근 10년간 미국 수입비중이 급감했다. 2011년 셀 42.6%, 모듈 59.1%였던 중국산 수입비중이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12년부터 미국 정부가 시행한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및 쿼터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의 이유로 이 지역의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신장지역은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공급량의 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IRA까지 시행되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A 시행 전 전망은 45GW에 불과했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부족 사태를 우려한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만큼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동남아산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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