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리 사내대출 막는다

정부, 공공기관 복리 후생 개선 계획 확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 대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경상경비도 내년까지 1조1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 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공기업이 LTV 한도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저금리로 대출하는 특혜성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1억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하고 임차할 때는 많게는 8000만원까지 2.5%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는 대출 한도를 LTV 내로 설정하는 동시에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처럼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 중인 모든 기관(27개)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중 15개 기관은 연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근속이던 명예퇴직 기준을 20년 이상 근속으로 바꾸는 식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이 유지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올해와 내년 각 7142억원, 4316억원 줄일 계획이다.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 수용비를 대폭 감축해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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