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결과를 1498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기업 중 현대차(005380)·SK이노베이션(096770)·LG(003550)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말 시행된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이 적용됐다. 감사인 지정제는 독립적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대신 정하는 제도다.
17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665개사, 직권지정 833개사 등 총 1498개사(상장 1110개사, 비상장 388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1578개사) 대비 80개사가 줄었다.
신규로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이 된 곳은 229개사다. 이들은 6개 사엽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지만 향후 3개 사업연도는 신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 중 상장사 평균 자산규모는 2조 9000억 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나머지 436개사는 2~3년차로 연속 지정됐다.
직권 지정은 지정사유 발생에 따라 378개사가 신규로, 455개사는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개사, 상장예정(182개사), 관리종목(119개사) 등 순이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1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이견이 없다면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다”며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소가 어렵다면 재지정 요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