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부당이익 1692억

2020년 12월 계약 만료됐는데
부지 계속 점유하며 영업 지속

스카이72 골프장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이 부지 불법점유를 통해 17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의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은 1692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동안 공공부지를 점유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 일체를 공항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실시협약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설립 당시 10억 원이던 스카이72의 자본금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380억 원까지 늘었다. 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이중 1235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에 이미 투자비용(약 2000억 원)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 72 측은 2020년 7월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이후 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부당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앞으로 사인이 공적 자산을 무단 점유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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