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법무부의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2020년 4월 개정)에서 특정 국가를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 검증 특례 대상 국가'로 분류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지침 전반을 원고 측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법무부에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거짓 난민 신청 여부를 가리는 세부 기준도 심사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