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25% 할인' 내걸며 배송 안해…7.5억 먹튀 쇼핑몰 최후는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대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14일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이후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 3000여종의 상품을 15~2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601건, 7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과 임직원이 없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사크라스트라다는 “판매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배송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묻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신 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주)케이지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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