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기준을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바꾼다. 기업이 ‘지원금액’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당 지원이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해 왔지만 공정위 조사로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뒤에야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2002년 안전지대 기준 도입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 자체도 올려잡았다.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 1000만 원이 된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행 심사지침이 별도 안전지대로 규정한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