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검사·정비 업체 리노공업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전이 수월해지고 한화건설의 하수도 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 24건의 규제 개선으로 총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지난 1·2차 TF에서 규제 혁신 과제 86개를 발표한 후 한 달여 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수출입물류 및 안전 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다. 이에 따라 2000억 원 규모의 리노공업 본사·공장 이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철새 보호를 위해 옥상주차장 설치가 제한된다”며 “리노공업은 300억~4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주차장으로 쓸 부지를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전 계획의 큰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재정 사업과 달리 한 번만 받게 끔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이 전국 10곳에서 진행하는 하수도 사업에도 속도가 붙어 1000억 원의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설비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는 이를 방지할 추가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스 누출 구멍 크기 등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건설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는 관련 기준이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 기준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해 곤충 사육 농가가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