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아빠 살해한 중학생…알고 보니 '반전'

존속살해 혐의…母·子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대전 중부 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40대 초반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군과 B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A군과 B씨가 공모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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