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색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막지 못하면 무법천지 된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노동계 원로들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은 국민 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황색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며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특히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폐기됐다. 19·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들이 야당이 되자 돌연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한국의 주요 노동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용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노동 생산성도 29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뚝심을 갖고 노동 개혁을 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의 쓰나미까지 밀려오는데도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추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막지 못해 노조의 불법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에 편향된 운동장은 더 기울어지고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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