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다 과거에 욕설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은 충분히 있었다”라며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하는 주장은 원심에서 모두 현출된 것”이라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1신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57)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생각나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살인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나 계기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번째 흉기를 빼앗기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휘두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