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용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자동차+숙박)족’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과 규범을 해치는 민폐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차량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해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도로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량 후미에는 갈색 텐트가 연결돼 있는 모습이다. 이 승합차는 가로 방향을 주차돼 있으며 2차선 도로의 한쪽 면을 아예 점유하고 있다.
A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역대급”, “중국 욕할 거 없다”, “위험해서 잠이 오나”, “신고는 112로” 등 차박족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도로 앞쪽에 바짝 정차시킨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주차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 커브길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목격자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1차로를 막고 있고, 차량 뒤로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제의 캠핑족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위법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잠시 도로를 막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