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외면하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가 시작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녀를 외면한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생긴 이후 실제로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에 참여한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전 남편은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이는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B씨는 2018년 이후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서울시 강남구에 살며 BMW 차량을 타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양해연 관계자들은 B씨의 전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 내역을 숨겨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