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영민 전격 소환 … '강제북송' 수사 급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노 전 실장을 소환하는 등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노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산된 지 사흘 만이다. 당시 노 전 실장 소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사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또 ‘윗선’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2019년 11월 2일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을 나포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자필 보호 신청서를 토대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틀 뒤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또 국정원이 보고서 가운데 귀순 의사 표명, 강제수사 건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추가해 통일부에 송부했다는 게 현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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