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플랫폼 규제에…업계 '촉각'

카카오 먹통 방지법 비롯해
온플법·심사지침 등 고개
업계 "이때다 싶어 규제는 안돼"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잇단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정보기술(IT)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규제안까지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홍은택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법제화가 유력한 규제안으로는 사태 이후 여야가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재난 대비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는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법안 미비보다는 카카오 자체적으로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기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금 주목받는 것에 대해선 대해선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플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이번 사고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에는 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다”며 “굳이 따지자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설비 투자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온플법을 재추진한다는 건데, 연결고리가 명확치 않다”고 했다.


공정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심사 지침에 대해선 ‘신중론’이 대다수였다. 심사지침이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심사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질 경우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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