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치인 32%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총 설치 용량만 113만 8528키로와트(kW)에 달한다. 신형 원전 1기(140만kW급)와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지난 정부부터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급비율은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36%로 목표율(32%)을 4%포인트나 초과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달성률 34%·목표율 30%)에 이어 2년 연속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2018년 이후 30%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지난 정부에서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목표치 부근에서 머물던 공급의무 달성률은 제도가 강화된 2020년 이후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장치 설치 이후 실제 가동률 점검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비용 등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설치·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에너지공단은 “설치의무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만 별도 발전량 및 가동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의무제도로 별도의 예산 역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설치용량 대비 실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에서) 관리 업체라든지, 기술력 제공 업체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장비의 가동은 물론 고장이 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 이행 확인에만 집중하기보다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공단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