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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빼돌린 동전 일부를 액면가의 80배가량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60대 직원 A 씨와 40대 화폐수집상 B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말 B 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 씨는 A 씨로부터 넘겨받은 동전 가운데 20% 안팎을 액면가의 80배가량에 팔아 수익의 일부를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기 전 남은 동전은 경찰에 압수됐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내부 직원 비리를 인지한 후 서울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대전경찰청에 A 씨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 등을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전 사용이 줄면서 한국은행은 동전 발행액을 해마다 크게 줄이고 있다. 2015년 10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동전 발행액은 2019년 425억원으로 급감했다. 동전 발행액이 줄면서 시중에서 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수집가들 사이에서 동전 몸값이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