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 사이트. 경남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한 뒤 투자자들을 유인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 주식·선물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고를 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수록된 링크(URL)를 클릭하면 SNS 채팅 채널로 접속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처음에는 소액 입금을 권유하고 이후 수익이 났다며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범죄 수익금을 세탁·출금하는 데는 허위 법인 계좌와 차명계좌 수십 개를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한 투자자모집책, 투자금 계좌 관리책, 계좌 공급 지원책, 투자금 환전책 등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수거하는 투자 사기 일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와 나머지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SNS 등에서 투자 관련 '저명인', '전문가' 등을 사칭·위장해 접근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