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