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와 협의해 피해보상 지원…서비스약관 효력 해석부터”

방통위 국회 종합감사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에 적극 개입 의지
약관상 보상 힘들수도…“불공정 약관이라면 무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카오 먹통(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무료 이용자도 피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방통위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방침을 묻는 질의에 “우선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검토해서 배상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등 자사 서비스 장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영업상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간접 피해 보상정책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도 피해 상담, 접수 사례의 카카오 신고채널 연계,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제7조에 따르면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카카오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을 그대로 적용해 보상정책을 세워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나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약관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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