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강조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19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부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의 별칭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노조가 파업으로 46억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이름에는 노조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법행위를 키울 수 있다는 재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폭력과 파괴 행위를 동반한 불법행위에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 수준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경제 단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보 노동계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