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 캐디에 폭언한 김한별 벌금 1000만원

KPGA, 봉사 40시간 징계도

경기 중 진행 요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김한별이 24일 KPGA 본사에서 열린 상벌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 도중 경기 진행 요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김한별(26)이 벌금 1000만 원과 봉사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KPGA는 2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한별에게 벌금 1000만 원과 KPGA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파이널 스테이지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한별은 이달 초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경기 도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해 이날 상벌위에 회부됐다. 당시 김한별은 공을 찾던 포어 캐디에게 “교육을 안 받았느냐” “돈 받고 일하는데 그따위로 하느냐” 등의 폭언을 했고 러프에서 샷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KPGA는 “상벌위 규정 징계 양정 기준 6번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적용했다”며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별은 “저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팬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동료 선후배 선수들, 후원사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성숙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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