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 노동부 불수용·복지부 수용"

인권위 "노동부, 권고 적극 수용 않아 유감"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임해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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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불수용, 보건복지부는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4일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노동부와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 내용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을 회신하고 노동부는 불수용, 복지부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일자리 상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병 휴가·휴직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하는 한편, 다른 휴일·휴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임금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를 법제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추진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보아, 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2022년~2025년 3년 간 시범사업의 성과,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본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가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그 운영 결과를 기초로 해 2025년부터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인권위 권고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 외에 추가로 제출된 이행계획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일하는 사람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임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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