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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욕했다며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9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이튿날 오전 B씨가 사망하자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한 뒤 21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아내 식당을 나쁘게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