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중고거래를 시도한 판매자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한 모자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멤버들이 외교관용 여권을 발급받으려 외교부에 방문했을 때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습득했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소속 공무직원이라며 신분증을 인증하는 한편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 신고센터와 LOST112 등에는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A씨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해당 판매 게시글을 삭제한 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출소는 A씨의 직장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을 경우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