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위장해 성매매…업주·성매수자 등 25명 檢송치

10년간 불법영업…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련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사자, 성 매수자, 건물주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해 성 매수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여종업원을 모집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수 대금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5만원, 업주 3만원씩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타인 명의로 해당 마사지 업소를 빌린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이어나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 풍속단속반에 적발됐고, 사건은 수원중부서로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순차적으로 성 매수자들까지 입건한 뒤 지난 13일 검찰로 이들을 일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대부분 예약을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라며 "경찰에 단속된 이후 현재는 업소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