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85㎡에 추첨제 도입…중대형 평형은 가점제 비중 늘린다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60~85㎡ 이하 추첨물량 30%로↑
"세대별 수요맞춰 당첨 기회 제고"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중소형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추첨으로 당첨되는 물량이 최대 60%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가점제 100%로 공급했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 민영주택 청약에 추첨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는 현행 가점 100%였지만 앞으로는 가점 40%, 추첨 60%로 수분양자를 결정한다. 60~85㎡ 이하도 현행 가점 순서대로 전 물량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중이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가점은 부양가족 35점 등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물량에 대해 가점제 100%이기에 2030세대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이 많고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에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년층 선호가 높은 대형 평형(85㎡ 초과)에서 가점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은 현행 가점과 추첨이 각각 50%씩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에 추첨 70%였던 것이 가점과 추첨 각각 50%로 조정된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3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청년 당첨 기회를 넓힌 것은 세대 기회 균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 신설로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수요가 일반공급 추첨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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