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막는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3년간 시범시행 후 연장여부 결정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해 계열관계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27일 L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철방안 가운데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한 달 가량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LH는 향후 3년간 1사1필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LH는 1사1필지 제도를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모-자 회사 등 계열관계로 엮여있는지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한다. 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진다. 특히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앞으로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계열관계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만약 청약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계열관계사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뤄졌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