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소송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냈다

박수홍 소속사 법카로 자녀 학원비·피트니스 센터 등록비에 9000여만 원 사용
부동산 구매 등에도 10억 넘게 사적유용
아버지에게 돈 빼오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법적 분쟁에 따른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동생이 번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박진홍씨(54)는 지난해 3월부터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지난해 4월 형수 이모씨(51)도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친형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이 번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이들은 박수홍 소속사 두 곳의 법인카드를 집 안 선반에 놓아두고 수시로 사용했다.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등록비 등 법인 운영과 관계없는 대금 9000여만 원을 해당 카드로 결제했다.


다수의 백화점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형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소장을 보면 형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 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했다. 박수홍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 이후 아버지는 박수홍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지난 4일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법인 자금 10억7713만 원을 빼내 중도금을 치렀다. 부동산 등기 비용도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납부했다.


또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형 박씨가 2011~2021년 아내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이 61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아내 이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두 피고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