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속중개제도 도입해 매도인에게만 중개료 받을 것"

중개사협회 법개정 시 임차인 대상
무료 중개 서비스 공약으로 제시
플랫폼 업계는 집단 반발 움직임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종혁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덕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받겠다고 밝혔다.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직방 등 플랫폼 업체를 필두로 한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경쟁 저해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취지와 내용, 목표 등을 밝혔다. 이종혁 협회장은 “법 개정으로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 도입을 추진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이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어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는 임차인과 매수인”이라며 “이들에게는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관을 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협회장은 “전속중개제도나 무료 중개 서비스는 협회가 유일 법정단체가 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됐을 때만 가능하다”며 “중개사법 개정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무 가입 및 회원 처분 조항 때문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에서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추후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회원을 규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관련 플랫폼 및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5일 프롭테크 기업 10개 사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며 법 개정안으로 인한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프롭테크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부동산 중개 시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현재 협업 중인 중개사 다수가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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