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상습 불법주차한 ‘민폐’ 차량…“계속 신고해줄게”

“이 차 때문에 유모차 인도로 못 올라가 차도로”
“구청에 신고→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여러 차례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속 신고해줄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의 횡단보도에 가로로 주차해 길을 건널 수 없게 가로막는 형식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5장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 속 차량은 모두 같은 차량이었으며 지난 6일과 19일, 20일, 22일, 23일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구장창 저런 식으로 가로막고 불법 주차했다”며 “당신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흰 선만 보면 주차선으로 착각하는 건가”, “수용돼서 다행이다”, “상습범이네”, “누가 보면 지정석에 주차한 줄 알겠다”, “모두 수용이라니…그 동네 담당자는 일 잘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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