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법인세제, G5와 달리 대기업에만 불리…세율 낮춰야"

"기업 규모별 세제지원 격차 커…이중과세도 많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서울경제DB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의 법인세 제도를 두고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기업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낮춰 복합 위기에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경련은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에서 한국 법인세제의 경쟁력이 G5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해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R&D 투자액 법인세 공제 혜택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국·프랑스·영국은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데다가 일본·영국은 차등 지원하되 한국만큼 큰 격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였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G5가 평균 17.6%인데 반해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었다.


전경령은 나아가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게 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대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전년도 발생한 손실을 사용해 당해 소득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은 당해 소득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도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G5 중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일본뿐”이라며 “다른 G5 국가는 기업 규모별 차등을 두지 않고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무기한 공제를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뒤 국내에서 잔여 소득을 배당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또 내는 상황도 이중과세라고 봤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만큼을 모기업 법인세에서 공제하더라도 이는 불완전한 방식일 뿐이라는 의견이었다. 전경련은 G5 국가는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또 사내유보금에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세제 역시 이중과세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G5 중 유럽 3개국에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없다. 미국은 기업 활동에 사내유보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20% 단일세율 적용을 면제한다. 일본은 과세표준별 10~20% 세율로 누진 과세한다.


전경련은 이밖에 최저한세 제도도 기업의 납세 부담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남은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액만큼 공제·감면을 다시 배제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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