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 각각인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5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은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기준 통일 추진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입법을 내놨지만 5달 째 논의가 제자리인 셈이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계약 등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된다”며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겠고 약속했다.
다만 여야 모두 나이 계산법 통일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 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법제처와 ‘만 나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4월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만 나이 통일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여야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면서 법안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만일 다음 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내년 5월 만 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세는 나이에 대한 관행 뿌리 깊은 만큼 6개월의 과도기를 거치기로 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현 개정안으로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추후 일부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