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내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밝아 죽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을 지나가던 고양이를 밟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침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