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동성자산 규제 완화…금융사 MMF 환매자제 요청도

■ 금융당국 시장 안정 총력전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포함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자금 시장 관련 현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에 3개월 이상 만기가 남은 채권도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의 머니마켓펀드(MMF) 환매를 자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잇따른 안정화 대책에도 여전히 단기자금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 만큼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해보험 업계와 만나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유동성 자산에 ‘활성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유동성 비율 규제 시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다. 보험사가 단기자금 시장에서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여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보험 업계가 최근 유동성 확보에 가장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MMF에서는 대부분 환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MMF 환매 자제를 재강조했다. 현재 MMF 시장에서 이상 징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관의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환매가 늘어날 경우 펀드 내에 편입된 CP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MMF 시장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가 최근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 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된 발행 규모보다 줄여서 발행하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 예정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감액이 허용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초우량채인 은행채에만 시중 자금이 몰리는 만큼 은행채 발행 규모를 줄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대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줄이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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