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남 창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충격하고 한 번 더 치는 사고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당시 하교 후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B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이며, 제한속도 30㎞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5∼10㎞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길을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일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