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 재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과 전문대 133곳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포함한 올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2021년 66.3%, 2020년 66.7%, 2019년 67.8% 등으로 감소 추세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21.4%에서 올해 20.7%로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33.7%에서 올해 34.1%로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겸임·초빙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 133개교 역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2019년 51.1%에서 2020년 50.4%, 지난해 50.3%, 올해 49.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총 강좌 수는 28만6192개로, 중대형 강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1~100명 규모의 강의 비율은 9.0%로 2021년 2학기(9.4%)보다 0.4%포인트 줄어든 반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1년 전(42.4%)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101명 이상 강의 비율은 1.1%로 전년과 동일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로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액 대비 확보율도 지난해(81.8%) 보다 5.3%포인트 증가한 87.1%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이며,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대비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 비율이다.
또 지난해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으로 2020년(3518억원)보다 316억원 감소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같은 기간 53.9%에서 49.7%로 4.2%포인트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