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3개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선정하면 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정밀 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용 때문에 전문업체의 진단 의뢰를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신규 사업”이라며 “오래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