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인 573만㎡에 24조 원을 들여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IBD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 측과 결별하기로 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고 포스코는 이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 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이 빠지고 이들 회사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4월 ICC에 “본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ICC는 3년 반 만에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잠재 리스크였던 지분 매각 등 25억 달러(약 3조 5580억 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분쟁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46억 7950만 달러)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와 국내 기업이 휘말린 중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