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조치 강화

4~30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점검

광주광역시청. /서울경제 DB

광주광역시는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4~30일까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은 14·15일 시·구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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